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저항활동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이와 같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유죄부분 각 범행은 국책사업인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자신의 판단 아래,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