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차문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사용한 “정신나간 년, 미친 년, 미친 여자, 싸이코 같은 여자”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일방적ㆍ지속적으로 찾아갔다), 표현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