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정당행위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위 C 아파트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각 동 현관 옆 주민 소통 게시판에 게시한 ‘E 회장, A 소장의 경비용 역 입찰에 대한 소명 서에 대한 전 )D 회장의 반박 소명서’ 150 장을 아파트 보안요원들에게 지시하여 떼어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위 주민 소통 게시판은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관리사무소의 관리 권한에 속하여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소명 서가 19 일간 게시된 후에야 이를 떼어 내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소명 서의 게시 경위 및 그 내용, 위 소명 서의 게시기간과 피고인이 이를 떼어 내도록 지시하기까지의 경위, 위 주민 소통 게시판의 설치목적 및 이용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