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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5. 9. 선고 73나20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247]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정관중 예산내 지출을 위한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는 감독처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28조 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내의 일시적 채무부담행위를 예외로 규정한 정관은 위 강행법규위배로 뮤효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위 금에 대하여 1972.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취소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1호증(영수증), 같은 제2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중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1969.3.17.설립된 피고법인의 이사이던 소외 1은 피고 법인을 대표하여(당시 피고법인의 이사는 각자 피고법인을 대표하게 되었음) 원고로부터 1972.2.1. 금 600,000원을 이자약정없이 차용하였다가, 같은해 3.19. 위 금원의 영수일로부터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추가 약정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1973.2.16. 위 법인의 이사퇴임등기가 되고, 현재 피고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2가 이사장으로 같은날자 등기가 경료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법인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이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소외인은 피고법인의 이사직을 퇴임하였으므로 이건 금원대차관계는 피고법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 나온 갑 제3호증이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1971.2.25. 피고법인의 이사직을 사실상 퇴임하였으나, 그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것인 이건 금원대차관계가 있었던날 이후인 위 1973.2.16.임이 인정되므로, 그때까지는 소외 1이 피고법인의 이사가 아니라는 사실로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소외 1이 피고법인을 대표하여 이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를 피고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법인의 이사였던 소외 1이 피고법인을 대표하여 이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피고법인에 대하여 유효한가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법 제28조 그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재정적 기초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위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행위로서의 이건 금원차용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대차관계는 피고법인이 1972년도 예산내의 학교증축비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수입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고법인 정관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일시적인 채무부담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법인의 위 채무부담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유효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관하여서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피고법인 정관 제10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피고법인 정관의 규정만으로 강행규정(효력규정)인 위 사립학교법 제28조 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의 피고법인 학교증축비 지출을 위하여 이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법인이 감독청으로부터 학교증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의무부담행위로서의 이건 채무부담행위까지를 포함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색여지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법인의 차용금 600,000원이 피고법인의 학교증축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법인의 학교증축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가 있었는지, 그 증축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가 그 증축비의 조달을 위한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허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항쟁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의 원고로부터의 이건 금원차용행위는 위 사립학교법 제28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것이므로, 그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그 변제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오상걸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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