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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인천지방법원 2019.8.29. 선고 2018가단2560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25608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호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옥

2. C

3. D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5,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4,000,000원, 피고 C은 14,000,000원, 피고 D은 19,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8. 5. 8. 스마트폰 소개팅 앱(명칭: E)을 이용하여 'F(이하 'F'라 한다)'닉네임을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F로부터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계좌(G은행 H)로 11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위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F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F로부터 "환불을 받으려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다시 피고 C 명의의 계좌(G은행 I)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원고는 그 이후에도 환불이 되지 않자 계속 환불을 요구하던 중, F로부터 "오류가 났다. 이번에 입금을 하면 정확하게 환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또다시 피고 D 명의의 계좌(J은행 K)로 5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8. 5. 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천으로 가는 L버스 편을 이용해 자기 명의의 G은행 H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고, M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는 2018. 10. 11. "대출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만연히 믿어 본건에 이른 점, 본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피고 D은 2018. 4.경 중국 연변 용정시 N중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J은행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하였다. 피고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는 2018. 11. 15.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D은 양도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들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입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원고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 D의 주장

피고 B은, 자신은 G은행 직원이라는 이에게 속아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와 OPT 등을 보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체크카드와 OPT 등을 보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피고 D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에 쓸려고 체크카드와 통장을 팔았을 뿐 역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체크카드와 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OPT카드 등을 양도할 당시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책임의 성립 여부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피고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D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근래에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죄, 특히 중국 범죄 단체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 D이 중국 현지에서 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D은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로서도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소개팅 전화 내용만을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9,7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피고 D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이 사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 내용과 경중, 위 피고들의 방조행위의 내용, 방법 등 방조행위의 정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D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부당이득 반환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피고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5,910,000원(19,700,000원 X 30%)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8.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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