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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7가단11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10.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제1 보이스피싱 범죄 1) 원고는 2017. 6. 14. F은행 여신영업부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금액의 돈을 은행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신용평가점수를 올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거짓말에 속아 2017. 6. 22. 그가 지정한 피고 D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제1 보이스피싱 범죄’라 한다

). 2) 위 계좌로 이체된 20,000,000원은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전액 인출되었다.

3) 피고 D는 ‘2017. 6. 20.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TP카드 1개, 피고 D 명의의 다른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2017형제31597, 33681호로 조사를 받았다. 4) 위 사건에서 피고 D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7. 6.경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일자리가 있다는 취업 관련 게시글을 보고, 일명 I실장이라는 사람과 연락한 후 2017. 6. 20.경 홍콩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직원등록과 월급수령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건네주었다가, 이후 긴급상황이 발생해 한국 본사로 돌아가 대기하라는 말을 듣고 2017. 6. 25.경 한국으로 돌아왔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달리 본인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대가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5 위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17. 12. 7. '피고 D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일시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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