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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256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8. 12. 11.까지 는 연 5%, 그...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8. 스마트폰 소개팅 앱(명칭: E)을 이용하여 ‘F(이하 ‘F’라 한다)‘ 닉네임을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 F로부터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계좌(G은행 H)로 11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F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F로부터 “환불을 받으려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다시 피고 C 명의의 계좌(G은행 I)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환불이 되지 않자 계속 환불을 요구하던 중, F로부터 “오류가 났다. 이번에 입금을 하면 정확하게 환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또다시 피고 D 명의의 계좌(J은행 K)로 5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8. 5. 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천으로 가는 L버스 편을 이용해 자기 명의의 G은행 H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M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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