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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5 2020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04. 23:55 경 동해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에서부터 동해시 D 아파트 앞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동해시 D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 2 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모 하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000만 원( 전손 처리) 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피해금액 산정)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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