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26. 11:31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제방 도로에서, ‘ 모하 비 승용차가 제방에서 미끄러져 마늘 밭에 떨어졌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8 경부터 12:1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얼마 전에도 음주 측정을 했는데 800만 원 나왔다.
억울해서 측정을 못하겠다” 고 말하는 등 측정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11:31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제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