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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5 2017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09:45 경 포항시 북구 서 동로 97에 있는 피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고 서 동로 61에 있는 부 산돼지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0:1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양 정로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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