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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 읍 왕산 리에 있는 외대사거리에서부터 B 앞길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 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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