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7:05 경 동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원로 78( 평릉동 )에 있는 GS25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 제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