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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18945
관리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이다.

그리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및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5.경부터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1조에는 ‘입점 후 상가의 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취득한 관리법인이 담당한다. 수분양자는 동 관리법인이 제정한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동 관리법인이 설립될 때까지는 원고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구분등기 이전인 2005. 5. 1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위 상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5. 13.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에는 ‘원고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총회의 개최 1) 피고는 2005. 9. 11.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갑 제9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

에는'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 10,330.23평 중 9,207.04평 수분양자 2,068.22평 / 원고 7,138.82평 및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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