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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9 2014가합20797
관리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및 신탁계약 1) 원고는 2003. 5.경부터 2005. 9. 11.경까지 이 사건 상가 789개 호실 중 313개 호실을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 제11조에서는 ‘입점 후 상가의 관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취득한 관리법인이 담당한다. 수분양자는 동 관리법인이 제정한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동 관리법인이 설립될 때까지는 원고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2005. 5. 1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5. 13.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에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총회의 개최 1) 피고는 2005. 9. 11.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갑 제9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

에는'이 사건 상가 연면적 10,330.23평(34,149.53㎡) 중 9,207.04평(수분양자 2,068.22평, 원고 7,138.82평)과 789개 호실 수분양자 313개, 원고 476개 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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