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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2가단30574
하자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SK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4. 8. 31.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신축공사 중 수익시설 부분(지하 4층, 지상 15층 5개동)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한국토지신탁은 2006. 12. 28.경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민주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신축 중인 위 B 건물 중 상업시설(지하1층 및 지상1~3층,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상가는 2007. 8.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 10. 12.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각 구분건물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4. 8. 3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13. 채권자를 한국토지신탁, 보증금액을 총 2,053,343,437원으로 하여 5건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12. 16.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바.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건물 중 별지

1. 표 기재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은 민주산업개발로부터 해당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인데(단, 별지 표 순번 25 기재 소유자는 수분양자의 상속인이다), 201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하고 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하였다.

사. 원고는 2012. 10.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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