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나. 원고 B에게 금72,266...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B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7. 2. 22. 유죄판결(2016고단3105)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 원고 B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D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014. 7. 29.까지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1,2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6.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2014. 8. 6.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부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9. 24.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