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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4. 29.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동두천에서 싸움을 하여 형사 합의금과 치료비 700만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형사 합의금이나 치료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6,790,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151,3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5. 포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낼 돈 900만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등으로 합계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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