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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고객센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주택금리를 낮추어야 하는데 내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주택금리를 낮추고 3개월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월수입이 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매월 지급해야하는 이자만 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E 등 5개의 대출회사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6. 10. 17. 2,800만 원, 같은 달 18. 1,9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문자내용, 은행거래계약서

1. 은행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2,53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4,7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가 2017. 9월경부터 제2금융권의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지급한 돈 중 상당부분이 제2금융권에 대한 이자로 충당되어 아직 원금 기준 3,900만 원가량 남았고 피해자가 매월 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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