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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829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대학’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C대학은 1997년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80명을 사용하여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나. 참가인은 2001. 3. 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의 통학버스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4. 3.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고 업무내용을 ‘시설지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6.경 참가인에게 2015. 2. 28.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만료통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5.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갱신기대권의 법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이 시행되기 전에 형성된 법리이고, 기간제법이 명시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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