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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18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11. 2. 설립되었고 근로자 약 740명을 고용하여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4. 7. 16.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서울 중구 B아파트 경비용역에 관하여 기간을 1년(2014. 7. 16.부터 2015. 7. 15.까지)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용역 사업장인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16. ‘원고의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5.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0.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측이 채용 면접 당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C(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참가인에게 경비원인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른 경비원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활용품(고철 등)을 함부로 팔아 임의로 사용하고 근무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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