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서출판 인쇄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7. 4. 17. 원고에 입사하여 HR전략실 인사기획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3. 21. 참가인에게 2018. 4. 17.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 참가인은 2018.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는 경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갱신’ 문구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경우의 연봉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사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도 개인평가는 계약직 근로자들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