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H, I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H : 제 1 원 심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피고인 I : 제 1 원 심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제 2 원 심 -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 과 제 3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H : 위와 같다, 피고인 I: 위와 같다,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제 1, 2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 1, 3 각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H, I은 제 1, 2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3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3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6 쪽 제 5 째줄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를 삭제하고, 제 8 쪽 제 10 째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년 형제 55197) 의 진술 기재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