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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인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20 고단 6913호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H가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에 따라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제 1 원 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벌금 20만 원( 제 2 원 심), 피고인 B: 징역 6월( 제 1 원 심), 징역 1년 2월( 제 2 원 심), 피고인 C: 징역 6월( 제 2 원 심), 피고인 H: 징역 8월( 제 2 원 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 B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은 HE 생으로 원심판결들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C, H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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