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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4 2015노686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롯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등, 제 2, 3원 심 : 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 1 원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제 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부분의 피해자와 목격자인 H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심의 각 죄명 중 ‘ 특수강도 ’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를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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