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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노3005
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제 3 원심판결들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제 2 원 심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제 3 원 심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 3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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