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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2 2015노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제 1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X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형( 피고인 A, X :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Y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적용 우선, 피고인들은 2015. 7.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X의 경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Y의 경우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각 형을 선고 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 2 원심판결 각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및 제 2 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제 1 및 제 2 원 심판 결의 병합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 1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제 1 및 제 2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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