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 수표 할인 당시 E을 알지도 못하였고 당좌 수표 할인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당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실 운영자로서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위해 필요 하다는 D 상무 H의 요청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E을 통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당좌 수표 할인 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D의 대표자 이사로서 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수표 또는 어음 발행 시 직접 결재하는 등으로 자금 관리를 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당좌 수표 할인 당시 D는 영업부진, 미수금 증가 등의 사유로 당좌계좌의 자금이 고갈된 상태였고, D의 운영자인 피고인 역시 개인 적인 소득이 없고, 연체된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이 50억 원을 상회하며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2008. 4. 경부터 개인 회생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다.
E은 서울 강서 경찰서(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10 행의 ‘ 서부 경찰서’ 는 오기로 보인다 )에서 2014. 10.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