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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나6156
구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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