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나528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