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나558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법률상 원이 없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로, 제5쪽 제3행 “을 2, 4, 8호증”을 “을 2, 4, 5, 8, 9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