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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나60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원고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인 1999년경부터’를 ‘원고의 모친인 D가 1998. 3. 17. 사망하자 그 이후인 1999. 1. 29.경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 B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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