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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나8790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1행 “A의”를 “원고의”로, 제6면 3행의 “피고 B”을 “피고 C”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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