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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10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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