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0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내 (주)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E’, 1주의 금액란에 ‘10,000원 정’, 주식수란에 ‘1,500주’, 액면금액란에 ‘₩ 15,000,000’, 주식양도 금액란에 ‘금 일백오십만원 정’, 작성일란 ‘2011년 9월 1일’, 양도인란에 ‘F, G, 서울특별시 은평구 H 2층’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F’, 양도자의 성명란에 ‘F’, 양수자의 성명란에 ‘A’, 신고내용의 양도연월일란에 ‘2011. 9. 1.’, 법인명란에 ‘(주)E’, 주식수란에 ‘1,500주’, 단가란에 ‘10,000원’, 과세표준란에 ‘1,500,000’, 납부할 세액란에 ‘9,770’, 작성일란에 ‘2012년 11월 7일’,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