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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3고단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2009. 9.경 C 주식회사 명의로 D이 운영하는 B 영농조합 법인과 ‘E’ 조성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F에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해 발주처인 B 영농조합 법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은행에서 공사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해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B 영농조합 법인의 도장을 이용해서 마치 B 영농조합 법인이 주식회사 F이 청구하는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대표인 D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란에 ‘E 조성공사’, ‘변경계약 금액란에 ’일금 : 이억이천만원 정 (\220,000,000) * 부가세 포함‘, 변경전 공사계약금액란에 ’일금 : 이억일천일백이십반원 정 (\ 211,200,000) * 부가세 포함‘, 도급인 상호란에 ’C(주) G‘, 수급인 상호란에 ’(주)F H‘, 도급보증인란에 ’상호 : B 영농조합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I, 주소 : 충남 태안군 J, 대표이사 :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 영농조합 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영농조합 법인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보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B 영농조합 법인 명의 위조 공사도급계약 보증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영농조합 법인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C 명의의 공사포기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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