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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3.27 2016고단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6 고단 478>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피해자 E에게 “ 좋은 땅이 있는데 구입해야 하니 계약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 2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 F가 볏짚을 G에게 판매하도록 알선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2. 경북 예천군 H 소재 I 옆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의 볏짚대금 625만 원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2017 고단 161>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피해자 J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안동시 K에서, 피해자에게 “ 풍산 쪽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 매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뒤 매입한 부동산을 매도 하여 그 차액으로 이자 200~300 만 원을 더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풍산 소재 땅을 매입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이자와 함께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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