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02 2013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9』 피고인은 2011. 5. 21. 춘천시 C 있는 ‘D 침술원’에서 침술원에 침을 맞으러 오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제에 있는 아버지 땅 12,000평을 찾게 되었는데 분할비용 1,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땅이 평당 약 20만 원으로 땅을 팔아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제에 있는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F 명의로 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피고인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침술원 수입 또한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8.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수차례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7』 피고인은 2012. 8. 27.경 춘천시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마 시술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홍천에 내가 물려받은 땅이 있다.

그 땅을 나누는 배수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35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배수로 공사를 할 것이고, 공사 후 땅을 바로 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이자까지 더하여 차용금을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뿐이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위 땅은 피고인의 상속을 추진 중에 있을 뿐이어서 그 매각이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는 영업 부진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