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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벤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2,920만 원을 주면 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금액 1,000만 원을 말소하고, 타인에게 판매가 될 수 있게 차량과 매도용 서류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매도용 서류 등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2,9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내용증명서

1. 차량등록원부

1. 신용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피해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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