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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9 2020고단1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18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D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95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간 매월 728,67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피담보채권액을 9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 제1호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증 제4호 차량등록원부, 증 제6호 인도집행 접수증 및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판시 행위는 자기 이익을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함이 분명한 종류의 것으로서 이른바 ‘대포 차량’ 공급행위에도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 있다.

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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