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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1 2018고단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2009. 1. 5.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결제 대금이 부족하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B 작성 고소장( - 연대보증 각서 사본, -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대여금 판결문 사본 등)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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