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와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F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고소인 D 입금내역, 고소인 G 텔레뱅킹 내역, 고소인 H 수표발행 내역, 고소인 H 영수증, 고소인 I 차용금 인출내역, 고소인 E 대출내역, 고소인 E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을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