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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6 2019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고차량 딜러로, 수입이 짭짤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이익을 많이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850만 원 정도 있었고, 중고차 매매를 통하여 얻는 수입은 미미하였으며, 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9.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농협계좌(D)로 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3,6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1. 차용증(18. 12. 1.자)

1. 문자캡쳐자료

1. 통고서사본(19. 1. 18.)

1. 신용정보회신

1. 예금이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최근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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