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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7 2019고단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름은 “C”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10만 미를 공급해주면 2018. 6.경까지 대금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3억 원 상당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복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전복 10만 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지급각서

1.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2,4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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