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57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5. 15:2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4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을 찾아와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하는 것 봤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사건 당일 본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던 점, ② D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신발을 신을 채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때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집 안에 있던 선풍기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던 점(D는 본인은 이와 같은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본 범죄사실로 인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벌금을 납부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③ 사건 당시 집 안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카락은 제법 많이 뽑힌 것으로 나타나나 D의 머리카락은 집 안에 보이지 않았던 점, ④ D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폭행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 없이 단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고만 진술하였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