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 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발갛게 부어오른 상처와 피해자에게 서 뽑힌 머리카락 뭉치가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뒤로 가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 사진 속의 피해자 머리카락은 그 때 빠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2 쪽),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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