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5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04: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욕설을 하며 배달용 오토바이를 툭툭 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여, 23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 드시고 왜 남의 오토바이를 만지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뽑힌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수십 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