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가 최초 진술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서 양식의 좁은 종이 칸에 맞추어 사건 경위를 간결하게 적어야 했기 때문인 점, 그 이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와 허리를 밟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상해나 재물손괴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범행과 피고인의 범행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5. 15:2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4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을 찾아와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하는 것 봤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사건 당일 본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던 점, ② D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신발을 신은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