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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524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7.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0.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고,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며, 전자장치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0. 10:00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제대로 충전하지 아니한 채 '2012. 10. 19.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결정'으로 알콜의존 증세의 해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보호관찰관의 사전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한 후, 같은 날 13:10경 관제센터로부터 충전지시를받고도 충전을 이를 거부하여 같은 날 15:26경부터 20:30경까지 총 5시간 4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켜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판결문

1. 위치추적집행감독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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