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중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출시에는 항상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1. 2014.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00:03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노상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2. 2014.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