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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438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중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출시에는 항상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1. 2014.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00:03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노상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2. 2014.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와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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