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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05: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툼이 발생하여 상호 싸움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으로 밀쳐 머리 부위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5:50 경 위 ‘D’ 앞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볼펜을 빼앗아 부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G, 순경 H 등이 피고 인의 일행인 I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H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CD 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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